◆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기타수질오염원) 관련
<질 의>
❍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콩나물 재배행위 이전에 콩세척 작업이 행하여지거나 콩나물 재배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포장 및 판매 등을 위한 콩나물의 세척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시설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기타수질오염원”중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답>
❍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콩나물 재배행위 이전에 콩세척 작업이 행하여지거나 콩나물 재배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포장 및 판매 등을 위한 콩나물의 세척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사용한 물의 양 중 콩나물재배에 사용된 물의 양을 제외한 콩세척 또는 콩나물세척 작업에 사용된 물의 양이 1일 5㎥ 이상이라면, 해당 콩나물재배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기타수질오염원”중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 유]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3」,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하면, 제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로서, 1일 물 사용량이 5㎥ 이상인 농·수·축산물 단순가공 시설을 기타수질오염원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단순히 물을 주어 콩나물을 재배하는 행위는 농산물을 물세척하는 작업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콩나물을 재배만 하는 콩나물재배시설은 기타수질오염원 중 “1차 농산물을 세척만 하는 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콩나물 재배행위 외에 콩나물 재배 이전에 콩을 세척하는 행위 또는 콩나물 재배 이후에 포장 및 판매 등을 위한 콩나물의 세척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물을 주어 콩나물을 재배만 하는 시설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수질환경보전법」의 목적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는데 있는 것이므로(「동법 제1조」), 특정 시설이 일정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지게 되는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시설에서 법령에서 정한 행위가 이루어져 그 행위에 따르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오염물질 배출이 독립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다른 생산활동 또는 산업활동을 위한 일련의 절차에 있어 하나의 부속적인 행위로서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기타수질오염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콩나물 재배행위 이전에 콩의 세척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콩나물 재배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포장 및 판매 등을 위한 콩나물의 세척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 행위들이 콩나물재배의 부속적인 절차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1차 농산물을 세척함에 따른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동 시설은 1차 농산물을 세척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해당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사용한 물의 양 중 단순재배작업에 투입된 물의 양을 제외하고 콩세척 또는 콩나물세척 작업에 사용된 물의 양이 1일 5㎥ 이상이라면, 해당 콩나물재배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기타수질오염원”중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5-0021, 200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