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건설일용근로자들의 하루일당에 퇴직금, 주·월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이 법적으로 합법적인지 여부
❍ 근로계약 자체를 하루 8시간, 주44시간이 아닌 10시간 30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여 체결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
<회 시>
❍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또는 퇴직금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됨.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의 포함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거 포함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2조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상 10시간 30분(2시간 30분 이상 연장근로)이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지, 휴게시간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로서 1주간의 실근로시간이 56시간 이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696, 200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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