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이라 함) 제13조에서는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119구조대·119구급대·119항공대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 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하되(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119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전단에서는 구급대원은 구급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7호에서는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의료법」 제3조제2항에서는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업을 하는 곳인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제1호), 조산원(제2호) 및 병원급 의료기관(제3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119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병원”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되는지?
<회 답>
119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병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유>
119법 제13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에서는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제외한 “병원 간 이송” 요청자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에 대해서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병원”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의미는 119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규율 내용이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법제처 2014.10.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입니다.
먼저 119법 제10조제1항에서는 119구급대가 수행하는 구급업무 중 하나인 ‘이송’을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는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 중 하나로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이송병원”의 안내를 규정하고 있으며, 119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서는 구조·구급대에 의한 구조·구급활동을 증명하는 서류의 작성 항목으로 “이송의료기관”(제6호) 및 “병원도착시간”(제7호)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119법령에서는 “의료기관”과 “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인 의미인 ‘병자(病者)를 진찰,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놓은 곳’(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즉 의료업을 하는 의료기관 전체를 통칭하기 위한 용어로서 “병원”이라는 문언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2011.9.6. 대통령령 제23120호로 제정된 119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참조), 119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병원” 역시 의료업을 하는 의료기관을 통칭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 관련 법령 중 하나로서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적정한 응급의료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은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제1항),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9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에서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제외한 병원 간 이송 요청자’를 비응급환자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한 것은 비응급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되,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의 규정체계를 고려하여, 구조·구급대가 의료기관 간 이송되는 비응급환자에 대한 출동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조·구급대 출동이 필요한 응급환자의 구조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119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비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119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각 호는 구조·구급대의 불요불급한 출동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곳에 신속·정확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비응급환자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인데(2011.9.6. 대통령령 제23120호로 제정된 119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참조), 이송 의료기관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 이송되는 환자의 응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119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에서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편성되는 119항공대의 업무 중 하나로 ‘응급환자의 이송’을 규정하면서,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19법령의 “병원”이라는 용어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경우 119항공대가 수행하는 구급활동의 범위가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송”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간 이송”으로 축소되어 도서·벽지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지의 의료기관으로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활동이 119항공대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119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 본문에서는 구급출동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를 “의료기관” 간 이송이 아닌 “병원” 간 이송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과는 달리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수단 및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까지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119 법령에서는 병원의 의미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를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 중 하나로 “병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이라고 하여 반드시 구급차와 같은 환자 이송 수단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그 인력기준도 서로 상이(「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5 참조)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19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병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119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3-0218, 202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