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제1항에서는 가축의 소유자등(「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소유자 또는 관리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같은 법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1항 및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표 제1호마목에 따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의 감액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카목5)에서는 그 밖의 방역기준(「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4에 따른 방역기준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카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방역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로서,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가 그 밖의 방역기준을 둘 이상 위반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의 위반행위마다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반행위 개수와 관계없이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액할 수 있는지?(「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며, 하나의 위반행위로 둘 이상의 방역기준(「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4)을 준수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제외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위반행위마다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카목의 규정방식을 살펴보면, 가축의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하는 방역기준 중 전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1)], 일제 입식·출하 또는 휴지기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2)],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3)],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주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의 경우[4)], 그 밖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5)]로 나누어 감액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방역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감액 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목 1)부터 4)까지는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방역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별로 각각의 감액 기준을 정하고, 그 밖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를 모두 나열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적으로 불합리하여 같은 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는 각각의 위반행위별로 동일하게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기준을 하나로 정한 것일 뿐, 같은 목 5)에 해당하는 각각의 위반행위를 통합하여 하나의 위반행위로 취급하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조제3항에서 같은 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병든 가축의 신고를 늦게 하거나 소독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 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 등에 대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이고(2002.12.26. 법률 제6817호로 전부개정되어 2003.6.27. 시행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 같은 법 제17조의6제1항에서 방역기준 준수의무를 부여한 것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인바(2015.6.22. 법률 제1335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밖의 방역기준을 둘 이상 위반한 경우라면 위반행위마다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축의 소유자등이 방역기준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같은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만일 이 사안과 같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같은 법 제17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및 별표 2의4에 따른 방역기준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카목5)에 해당하는 방역기준을 둘 이상 위반한 경우에 위반행위의 개수와 관계없이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하나의 방역기준을 위반한 자와 여러 개의 방역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보상금 감액에 차이가 없게 되어 같은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을 성실히 준수할 유인이 사라지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3항에서는 보상금 감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방역기준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상금 감액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조제4항에서는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두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보상금 감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위반행위마다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카목5)에 해당하는 방역기준을 둘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마다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2-0490,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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