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함) 제2조제2호나목에서는 “융자금”을 특정 대상이나 부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출 가능한 농식품사업자금으로서 취급기관에 따라 대여금, 대출금 등으로 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70조제1항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농협중앙회등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되(본문), 같은 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62조에서는 사업대상자는 사업자금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제1항), 일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 또는 재이월하여 사업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는바,
융자금의 대출마감일을 기본규정 제7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같은 규정 제62조제2항을 적용하여 융자금의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였고,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기본규정 제62조제2항을 적용하여 융자금의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기본규정 제62조제1항에서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자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이월 또는 재이월하여 사업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사업대상자가 지원받은 그 자금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의 이월 또는 재이월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으로, “농협중앙회등”이 해당 회계연도에 아직 융자금을 대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자에 대한 “대출마감일의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기본규정 제70조제1항제1호에서는 예외적으로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해당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와 연장승인시 대출 실현 가능성 및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2호에서는 대출기한을 재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같은 항제1호에 따라서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않은 자금으로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대상자에 대한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재연장이 가능한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같은 규정 제62조제2항을 대출마감일 연장 사유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기본규정 제62조제2항을 적용하여 융자금의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1-0747,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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