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2015년 8월 28일 전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임대주택법전부개정법률”이라 함) 부칙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함(2015.8.28. 법률 제1349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12.29.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참조)]가 아닌 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 당시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에 대해서는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어 2015년 12월 29일 시행되기 전의 구 「임대주택법」(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바,

임대주택법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제2호의 경과조치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의 임대사업자(구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민간임대사업자”라 함)가 임대의무기간(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만료되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임대주택을 구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하고 남은 세대를 계속하여 임대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민간임대사업자는 구 「임대주택법」 제20조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이 유>

먼저 임대주택법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건설하였거나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는데, 구 「임대주택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2015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267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1조 및 제21조의2 등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구체적인 산정(납부)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구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액 청구 기준, 임차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 임대료 산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경과 유무에 따라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고 남은 세대를 계속하여 임대하려는 경우에도 임대의무기간의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주택법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제2호의 경과조치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 제20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해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장기저리(低利) 융자(제5조), 국가 등이 소유하거나 개발한 택지의 우선 매각(제10조),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간선시설(幹線施設)의 우선 설치(제13조) 등]을 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임대사업자의 의무로 임차인의 자격 등 임대 조건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은,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법제처 2016.3.7. 회신 15-0678 해석례, 헌법재판소 2020.3.26. 선고 2018헌바205 결정례 및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23425 판결례 참조)인바, 이 사안과 같이 임대주택법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제2호의 경과조치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로서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라면 민간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임대 조건을 따르도록 하여 주택 소유 유무 등을 고려한 입주자 선정과 합리적이고 저렴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책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입법연혁과 목적, 경과조치를 둔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구 「임대주택법」 제20조의 규정은 임대주택법전부개정법률 제42조 및 제44조로 조문을 옮겨 규정되어 현행에 이르고 있는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을 임대사업자가 정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2018년 1월 16일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해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도록 변경하여 규정했는바, 당시 입법 자료에서는 종전에 적용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임차인 자격 등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이 “임대의무기간”인지 아니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운영하는 기간”인지 불명확한 문제가 있어 그 적용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점[2017.11.3. 의안번호 제2010015호로 제안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과 같이 임대주택법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제2호의 경과조치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 상의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기간의 의미도 임대의무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운영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민간임대사업자는 구 「임대주택법」 제20조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법제처 22-0220,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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