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신규채용대상을 중․고졸로 한정하고, 생산직에 응모한 대졸학력자들이 모두 불합격처리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채용 후 6년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대학졸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상의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등 인적사항과 제반 이력 사항이 사실과 달리 입사한 자’라는 해고사유에 기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
◆ 대법원 2004.01.16. 선고 2003두51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3.4.30. 선고 2002누4435 판결
♣ 판결선고 / 2004.01.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서만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정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1997.5.28. 선고 95다459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1995.2.경 반도체 및 전자제품 조립직종의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중․고졸에 한하여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채용광고에 명시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92.3.7. ◯◯◯◯전문대학(현재는 ◯◯◯◯대학) 식품공업과에 입학하여 1994.2.5. 졸업하였는데도, 1995.4.24. 원고회사에 입사할 당시 이력서의 ‘학력 및 경력사항’에 ‘1991.2.9. ◯◯여자고등학교 졸업, 1991.9.1. ◯◯부동산(◯◯), 1992.4.16. ◯◯◯반찬(◯◯), 1994.10.30. ◯◯◯반찬 퇴사’라고 사실고가 다르게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원고회사는 2001.2.19. 이를 이유로 그 취업규칙 제13조제7호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등 인적사항과 제반 이력 사항이 사실과 달리 입사한 자’라는 해고사유에 기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회사가 참가인의 입사 당시 참가인의 최종학력이 대졸이었음을 알았더라면 참가인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이 입사 당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제7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그 허위기재가 참가인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임에도 이를 부당해고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관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 유지담
주심 대법관 배기원
대법관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