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유지를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행위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규정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지 근로관계 유지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 가혹하다든가 혹은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는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였고,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정년 도달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정년의 도달로 자동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이 원고를 퇴직처리한 것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이상 참가인이 원고의 재고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원고와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법익에 어떠한 제한이나 침해가 가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5.1.29. 선고 2014구합16132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4구합16132 부당해고등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교통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4.12.18.

• 판결선고 / 2015.01.2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4부해590, 부노85(병합) 부당해고 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정직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8.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4부해590, 부노85(병합) 부당해고 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97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B생)는 2011.5.18. ○○교통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2013.12.31. 및 2014.1.25.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유로 2014.2.11. 정직 7일(2014.2.15.~2014.2.21.)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4.2.28. 단체협약에 의한 정년에 도달하였다.

다. 참가인은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촉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2014.2.21. 재고용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고용 여부를 심사한 결과 부적격 결정을 하고, 원고와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2014.2.28. 원고를 퇴직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직처리’라 한다).

라. 원고와 원고가 속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라 한다)은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퇴직처리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마.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5.19. “원고가 이미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한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은 각하하는 한편, “정년 도달 후 촉탁직 계약체결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정직처분 및 촉탁직 계약체결 거부가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8.1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나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정직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정직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받고자 하는 소송으로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대법원 1995.12.5. 선고 95누12347 판결 등 참조).

한편 불이익취급을 원인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 역시 그 불이익취급이 해소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2014.2.28. 정년의 도달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설령 이 사건 정직이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여 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 각하 및 기각한 이 사건 정직에 관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더 이상 위 정직으로 인해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정직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퇴직처리에 관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참가인 사이의 2013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운전직 근로자를 정년 도달 후 재고용하는 것에 대하여 소노사협의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참가인이 원고의 재고용 적격여부에 대한 소노사협의회의 심사 없이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원고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퇴직처리에 콴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참가인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속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013.4.23. 참가인과 이 사건 단체협약(유효기간 : 2015.1.31.까지)을 체결하였다.

2)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위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정년 및 재고용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3) 원고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소속이었으나, 2013.12.24. 위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지회에 가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나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퇴직처리를 원고에 대한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는데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 위와 같은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이 유효한 이상 그러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그 사유발생일 또는 소정의 일자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정년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인한 퇴직처리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다.

한편,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유지를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행위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규정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지 근로관계 유지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 가혹하다든가 혹은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전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14.2.28.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였고(참가인의 취업규칙 중 정년연령을 이 사건 단체협약과 달리 정하고 있는 부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제31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정년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기준에 의한다),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정년 도달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위 2014.2.28. 정년의 도달로 자동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비록 참가인의 취업규칙이 “회사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정년퇴직 후 쌍방합의에 의하여 촉탁으로 기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단체협약이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고용확보를 위하여 정년에 도달한 종업원(조합원)에 대해서는 소노사협의회를 거쳐 재고용할 수 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만 60세 정년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하되, 만 65세까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규정의 내용은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정년에 도달한 직원의 경우라도 참가인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재고용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할 수 있다는 권한규정 내지 재량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규정으로 인하여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해당 직원과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계속 유지된다거나, 해당 직원에게 참가인과의 근로관계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2014.2.28. 원고를 퇴직처리한 것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이상 참가인이 원고의 재고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원고와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법익에 어떠한 제한이나 침해가 가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2)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퇴직처리에 관한 원고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정한 이 사건 퇴직처리에 관한 재심판정은 그 결론에 있어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소 중 정직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지창구 이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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