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행위는 원고가 약 2년 동안 자신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개인적으로 다니는 대학원의 과제물 작성이나 사이버강의 일부를 대리 수강하도록 한 것으로, 비위행위의 내용, 반복성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행위 중 원고가 I로 하여금 대학원 온라인 사이버강의 일부를 대리 수강하도록 한 부분은 ○○대학교의 강의 출결 등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고, 부하 직원들은 원고로부터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사건 행위를 요구 받고, 이를 거부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자괴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른바 ‘갑(甲)질 행위’의 예방·시정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전형적인 ‘갑질 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상당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22.5.12. 선고 2021구합69035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21구합69035 정직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22.03.31.

• 판결선고 / 2022.05.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12.24.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4.18.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4.5.28.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였고, 2018.1.29.부터 2020.9.15.까지 국민권익위원회 C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20.9.16.부터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 E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0.12.24. 원고에게 구 국가공무원법(2021.6.8. 법률 제18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63조에 따른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위 징계처분의 구체적인 사유(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8월까지 ○○대학교 박사 과정에 재학하며① 자신의 대학원 박사과정 관련 과제물 일부를 H, I 등 소속 직원들에게 대신 작성·검토·제출하게 하였고② B, D, F, G 등에게 과제물 작성을 위한 번역 대행을 요구하였으며③ H, I 등에게 강의 관련 자료 확인·출력과제물 등록 등을 요구하였고④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어 박사 과정 수업이 온라인 사이버강의로 진행된 2020년 상반기에는 자신의 대학원 온라인 사이버강의 일부를 I에게 대리 수강하도록 요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으며이러한 혐의가 뉴스(2020.8.14.) 및 K(2020.8.21.) 등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다.

다.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3.3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어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징계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하였다(이하 변경된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는 잦은 출장, 회의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해 대학원 학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법학이나 영어 지식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부하 직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하였을 뿐, 이 사건 행위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이를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부하 직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을 뿐, 우월적 지위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가할 것을 암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행위의 비위 정도가 심하지 않고, 원고가 고의나 중과실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도 아닌 점 및 원고의 상훈·공적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징계사유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 4, 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공무원행동강령(2021.11.30. 대통령령 제32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2019.6.5.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1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2는 “공무원(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 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의3은 “공무원(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제2호)와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제5호)를 규정하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행위는 위 규정들이 금지하고 있는 사적 노무 요구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행위를 통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은 분명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행위 당시 고위공무원인 국민권익위원회 C국장이었고, 이 사건 행위의 상대방인 B, D, F, G, H, I(이하 통틀어 ‘부하 직원들’이라 한다)는 원고의 직무상 명령을 받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구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2호 가목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2호 가목의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하였다.

(2) 상급자인 원고는 부하 직원들에게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행위의 주요 상대방인 H 및 I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 당시 처음에는 원고의 지위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고, 나머지 부하 직원들 및 그들로부터 재차 이 사건 행위를 부탁받은 다른 직원들 또한 이 사건 감사 당시 ‘향후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 몰라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행위는 원고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다니는 대학원의 과제물 일부를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대신 작성·검토·제출하도록 하고, 과제물을 번역하도록 하며, 강의 관련 자료 확인·출력 및 과제물을 제출하도록 하고, 사이버 강의를 대신 수강하도록 한 것으로, 부하 직원들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들이 수행할 의무가 없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이 사건 행위가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위험이 매우 크다. 국민들로서는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내에서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존립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부패방지권익위법 제1조, 제2조제4호 가목), 실제로 이 사건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상당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기도 하였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행위는 원고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8월경까지 약 2년 동안 자신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개인적으로 다니는 대학원의 과제물 작성이나 사이버강의 일부를 대리 수강하도록 한 것으로, 비위행위의 내용, 반복성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잦은 출장, 회의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해 대학원 학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일이지, 상사인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대학원 과제물 작성이나 강의 수강 등 자신의 사적인 일을 맡기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나) 특히 이 사건 행위 중 원고가 I로 하여금 대학원 온라인 사이버강의 일부를 대리 수강하도록 한 부분은 ○○대학교의 강의 출결 등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고, 부하 직원들은 원고로부터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사건 행위를 요구 받고, 이를 거부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자괴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는 원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원고는 이른바 ‘갑(甲)질 행위’의 예방·시정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전형적인 ‘갑질 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상당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다.

라)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표 1]은 사적 노무 요구 행위에 대해 중징계나 경징계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2021.3.23.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 1]은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9.4.30. 총리령 제153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제2항제8호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중징계인 정직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마) 위 기준들은 사회적으로 ‘갑질 행위’가 문제되자 이를 근절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다 엄격한 징계양정을 규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 또한 발견할 수 없다.

바) 구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3항은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구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가능한 최대 기간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공적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으로 감경하였다.

사) 최근 과거에 사회적으로 비일비재했던 ‘갑질 행위’의 근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 ‘갑질 행위’ 근절의 주무부서가 국민권익위원회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권익위원회 내에서 발생한 ‘갑질 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갑질 행위’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승훈 김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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