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에서는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같은 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의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의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관리주체가 같은 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의 문언상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관리주체는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먼저 보고한 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며, 양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이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8호 참조)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하나로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를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검토하여 회계감사 결과의 수정이나 재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의결 전에는 회계감사 결과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관리주체는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 결과가 확정된 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의결 권한을 부여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6항에서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회계감사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규정은 감사인이 직접 회계감사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미등록 또는 오등록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취지인바(2018년 4월 3일 의안번호 제2012869호로 발의된 후 2019년 4월 5일 대안반영폐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 규정과는 별개로 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공개 의무가 규정되었다 하여,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572,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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