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부터 요청이 있어 ○○부에서 2005년 8월 30일부로 ○○조합연합회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이사장(임기 2005년 9월 1일부터 2008년 8월 31일 초임)으로 임명되어 근무중 2007년 4월 25일 연합회이사회에서 재신임 불가라는 통보를 받고 근무를 중단하게 되었음.
❍ 연합회정관 제13조제6항에서 공제조합이사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공제업무를 총괄집행하도록 하였으나 실제상으로 회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집행하는 위치에 있으며, 연합회정관 제5조에서 사무관리규정을 이사회에서 제정·개정하도록 하고, 연합회정관 제5조의2제1항에서는 연합회에서 공제조합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공제조합이사장은 회사의 대표권(회장보유)이 없으며, 공제조합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고, 제한된 예산집행권, 노사관계에서의 노사협약이나 체결권이 없음은 물론 공제조합이사장의 급여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지급받고,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공제조합이사장의 근로자성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귀하의 질의내용에 의하면 정관에 의하여 공제조합 이사장은 3년의 임기를 가지는 상근직으로서 회장을 보좌하고 공제업무를 총괄 집행한다는 점, 총회에서의 발언권이 있으며 직원인사에 대한 제청권이 있고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 보수는 총회에서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귀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조합의 업무를 위임한데 대한 보수로 봄이 타당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팀-5234,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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