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의료법인(「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소유한 기본재산인 유휴토지를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제3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의료법인에 대해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는 「의료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의료법」 제48조제3항에서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재산 처분의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서는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재산의 처분이라고 약칭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허가를 할 수 있는 의료법인 기본재산의 임대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하는 것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의료인의 양성(제1호), 의료·의학 조사 연구(제2호) 및 휴게음식점영업 등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제7호) 등을 각 호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의료법인을 설립허가의 취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제51조제5호),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무를 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법」 제48조제3항은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나 사업의 범위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규정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하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의 한계를 벗어나는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까지 시·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나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는바, 이 사안과 같이 의료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임대수익을 위한 것으로서 「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인에게 허용되는 부대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인 의료법인 재산의 처분으로서의 임대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의료의 공익성 및 공공성 제고 측면에서 세제상 혜택[「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4항(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등 참조]을 부여함으로써 그 설립을 유도·장려하는 한편,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의료법인의 사명으로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참조]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할 경우 그 본래의 목적인 의료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만약 의료법인이 재산 처분의 방법으로 기본재산의 임대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인 유휴토지를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제3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의료법인의 지속적인 의료업 유지를 위해 경영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임대를 허용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의료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012, 202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