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 근무를 하던 중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인지
❍ 위와 같은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미부여에 해당하는지
<회 신>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나 임금은 삭감하지 않으므로 당초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단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간외근로로 보기 어려움
- 다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으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지 않은 법위반(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원칙적으로 1일 2시간 단축이나, 사업장의 어쩔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 1주 30시간 이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시간이 6시간을 초과한 근무일에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근로시간을 단축(특정일에 초과한 근로시간만큼)하여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
[여성고용정책과-3874, 2020.10.12.]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679] (0) | 2021.02.26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무시간을 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성고용정책과-3239] (0) | 2021.02.26 |
가족돌봄휴가로 일부 사용하여 가족돌봄휴직이 30일 미만 남은 경우 [여성고용정책과-3047] (0) | 2021.02.26 |
개인휴가 등을 사용하던 중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성고용정책과-4318] (0) | 2021.02.26 |
주당 강의시간이 학생의 수강신청에 의해 정해지는 시간강사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여성고용정책과-3148] (0) | 2021.02.26 |
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성고용정책과-3101] (0) | 2021.02.26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성고용정책과-2633] (0) | 2021.02.26 |
채용 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채용 후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404] (0) | 2021.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