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단체협약에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를 명시하지 않고 택시업무라는 특성으로 월 26일(2월의 경우 24일 또는 25일)을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월을 만근한 것으로 한다는 규정을 둔 사업장에서
- 근로자가 연간 근로하면서 특정월에는 소정근로일수(월간 만근 26일)를 근로하지 못했으나 특정월에는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근로일수를 연차유급휴가 산정의 출근일수에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근로자가 연간 근로하면서 매월 9할 이상 근로하지 못했으나 초과근로일수를 제외한 연간 근로일수가 9할 이상인 경우 9할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9할 이상 출근여부는 1년간의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특정월의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로한 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로한 일수는 출근일수에 포함할 수 없는 바, 초과근로일수를 제외한 근로일수가 9할 이상인 경우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
【근기 68207-1053, 200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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