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6.5. 2017년 세무직렬 세무직류(이하 ‘세무직’이라 한다)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하였는데, 응시자 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가 가산되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가산점 부여의 근거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10.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15.11.18. 대통령령 제26654호로 개정되고, 2018.12.18. 대통령령 제29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2항에 따른 별표 11 가운데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 중 6·7급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가산비율 5% 부분 및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15.12.30. 대통령령 제26820호로 개정되고 2017.1.31.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2항에 따른 별표 12 가운데 세무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부분(이하에서는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가산 대상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공직으로의 진입에 장애를 초래하지만, 전문적 업무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대하여 헌법 제7조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능력주의를 구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인정하는 목적은 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인바, 세무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자격증(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소지자들에게 세무직 7급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공인 자격증은 국가나 국가의 위탁을 받은 특수법인이 필기시험과 실기평가 등 소정의 검증절차를 거쳐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자격증의 유무는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 변호사는 법률 전반에 관한 영역에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각종 세무 관련 영역에서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조력하는 전문가들이므로 그 자격증 소지자들의 선발은 세무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여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가산 대상 자격증의 소지를 응시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 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자격증이 없는 자의 응시기회나 합격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산점 여부가 시험 합격을 지나치게 좌우한다고 볼 근거도 충분치 아니하며, 채용 후 교육이나 경력자 채용으로는 적시에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세무직 국가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 강화라는 공익과 함께,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바와 같은 가산점 제도가 1993.12.31. 이후 유지되어 왔고 자격증 없는 자들의 응시기회 자체가 박탈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가산점 부여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균형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결정의 의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정한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면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는 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헌법이 공무원제도의 능력주의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 형성권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 심사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세무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관련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우대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 점,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가 시험에서 우대를 고려할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자격증 없는 자들의 응시기회 자체를 제한하거나 합격 가능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다 나은 입법수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 2020.6.25. 선고 2017헌마1178 결정】
• 헌법재판소 결정
• 사 건 / 2017헌마117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 위헌확인]
• 청구인 / 정○○
• 선고일 / 2020.6.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6.5. 2017년 세무직렬 세무직류(이하 ‘세무직’이라 한다)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하였는데, 응시자 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가 가산되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가산점 부여의 근거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10.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2항, 별표 11 가운데 6·7급 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가산비율 5% 부분’만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채용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이 무엇인지는 별표 12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표 12의 해당 부분도 심판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15.11.18. 대통령령 제26654호로 개정되고, 2018.12.18. 대통령령 제29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2항에 따른 별표 11 가운데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 중 6·7급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가산비율 5% 부분 및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15.12.30. 대통령령 제26820호로 개정되고 2017.1.31.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2항에 따른 별표 12 가운데 세무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부분(이하에서는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15.11.18. 대통령령 제26654호로 개정되고, 2018.12.18. 대통령령 제29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별표 생략>
⊙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15.12.30. 대통령령 제26820호로 개정되고 2017.1.31.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별표 생략>
[관련 조항]
⊙ 국가공무원법(2015.5.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내지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 가산 점수, 가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15.11.18. 대통령령 제26654호로 개정되고, 2018.12.18. 대통령령 제29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④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이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일률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여 그 가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전체 세무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중 3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내지 능력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4.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채용과 자격증 가산점 제도
가. 세무직 국가공무원 채용에 관한 자격증 가산점 제도
6급 이하 세무직 국가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자격증 가산점 제도는 1993.12.31. 총리령 제446호 ‘공무원 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으로 분야별 자격증 가산점 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 존재하였고, 처음에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에 대하여만 3%의 가산비율이 인정되었다가 1995.12.30. 총리령 제545호 ‘공무원 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개정에서 변호사가 그 가산 대상 자격증에 포함되었으며, 1997.7.18. 총리령 제647호 ‘공무원 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개정에서 그 가산비율이 5%로 증가되었고, 이후 지금까지 세무직 국가공무원 채용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점수에 그 각 과목 최고점수의 5%를 가산하는 체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나. 세무직 국가공무원의 직무와 시험
(1) 세무직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10개 세목의 보통세와 교육세 등 3개 세목의 목적세를 부과·징수하는 사무를 담당하며, 국세 부과를 위하여 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부과·징수에 따라 발생된 체납세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공매처분 하는 사무도 담당한다.
(2) 세무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은,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으로 선택형 필기시험이 실시되고, 이후 면접시험을 거치게 된다.
세무직을 포함한 행정직군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세무직의 가산 대상 자격증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아울러,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어 일정한 비율로 그 적용 대상자를 선발하고,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본인 및 가족 등에 대하여도 일정한 시험과목별 가산점 부여가 이루어진다.
다.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의 직무와 세법 관련 시험과목
(1) 변호사
변호사는 당사자 및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변호사시험에는 논술형 필기시험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의 전문적 법률분야 시험과목에 조세법(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이 포함되어 있다.
(2)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기타 부대업무를 처리한다. 특히 세무에 있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대리, 구조조정 세무자문, 부동산투자 및 개발 세무자문, 세무조사지원, 조세불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인회계사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인 1차 시험 및 주관식 필기시험인 2차 시험 모두 세법 및 회계 관련 과목을 시험과목에 포함하고 있다.
(3) 세무사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세무사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인 1차 시험 및 주관식 필기시험인 2차 시험 모두 세법 및 회계 관련 과목을 시험과목에 포함하고 있다.
5.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과 심사기준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본권을 말하고, 그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하여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하며,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와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 등이 포함된다(헌재 2002.8.29. 2001헌마788등 참조).
그러므로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공직취임의 기회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공무담임권이라 볼 수 있다.
청구인은 평등권 침해도 주장하나,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 차별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평등권 침해 문제는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와 중복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가산 대상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공직으로의 진입에 장애를 초래하지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업무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대하여 헌법 제7조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능력주의를 구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선출직 공무원과 달리 직업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과 더불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직업공무원의 공직진출에 관한 규율은 임용희망자의 능력·전문성 등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하지만 헌법 제7조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적 요소에 능력주의가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이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한다(헌재 1999.12.23. 98헌마363 참조). 그런데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인정하는 목적은 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인바, 심판대상조항은 세무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소지자들에게 세무직 7급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공개경쟁채용 시험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서로 경쟁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자를 선발하려는 것이므로 시험성적 외에 추가로 점수를 주는 것은 누구나 납득할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를 필요가 있고, 국가 공인 자격증은 국가나 국가의 위탁을 받은 특수법인이 필기시험과 실기평가 등 소정의 검증절차를 거쳐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자격증의 유무는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헌재 2018.8.30. 2018헌마46 참조).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세법 및 이를 해석·적용하는 능력을 가진 자이고(헌재 2018.4.26. 2015헌가19 참조), 공인회계사는 회계와 세무대리를 직무범위로 하는 전문가이므로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는 세무직 국가공무원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세무직 국가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변호사는 법률 전반에 관한 영역에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각종 세무 관련 영역에서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조력하는 전문가들이므로 위와 같은 자격증 소지자들의 선발은 세무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 피해의 최소성
심판대상조항은, 가산 대상 자격증의 소지를 응시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 하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을 뿐인바,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도 가산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다른 응시자들과 마찬가지로 합격의 최저 기준인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자격증이 없는 응시자의 응시 기회나 합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력이 시험에 유리한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가산 대상 중 합격비율이 가장 높은 세무사의 자격시험과 세무직 7급 시험의 시험과목이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점에서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유리한 사전지식을 보유할 것이므로 가산점 여부가 시험 합격을 지나치게 좌우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납세는 국민의 의무로서 강제되므로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납세 저항을 줄이고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세무직의 경우 다른 직역보다 관련 법령의 조항이나 구조가 복잡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세무행정의 특수성과 전문 인력 확보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면, 채용 이후의 관련 교육을 통한 세무직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만으로는 적시에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하고 신입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자격증 소지자를 분리하여 채용한다 하더라도 충원 인력의 숫자 자체를 확대하지 않는 이상 신규 채용 인력을 안분하여 선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동일한 시험에서 경쟁하지 않을 뿐 자격증이 없는 응시자의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반면에, 분리 채용시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들은 그 자격증으로 인한 이점이 사라지므로 시험 응시에 소극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
이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세무직 국가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산 대상 자격증이 없는 응시자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7급 세무직 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워지는 불이익이 있다. 그러나 1993.12.31. 이후 계속하여 관련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유지되어 왔던 점, 심판대상조항이 자격증이 없는 응시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기회 자체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닌 점,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 역시 가산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제한 정도가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
(4)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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