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2019423일 법률 제16380호로 개정(이하 개정 건축법이라 함)되면서 소규모주택(건축법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5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종전의 제80조제5항 단서 부분이 삭제되었는바, 개정 건축법 제80조제5항이 시행된 2019423일부터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 소규모주택에 대해 최초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경우 총 부과 횟수가 제한되는지?(개정 건축법 시행 후에도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하는 종전 조례 규정이 상당기간 계속 시행되다가 나중에 개정 건축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조례가 개정된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정 건축법 시행 후에 최초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총 부과 횟수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유>

2019423일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이하 구 건축법이라 함) 80조제5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본문),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단서),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수위가 낮아 불법 건축물의 건축주등(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시정명령을 이행하기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며 위법 상태를 지속하는 문제가 있자,[건축법2019.4.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될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의안번호 제2015532호 관련) 참조] 건축법2019423일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면서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규모주택의 규모를 축소하고,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하던 구 건축법 제80조제5항 단서를 삭제하여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총 부과 횟수의 제한 없이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서는 이미 구 건축법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던 대상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건축법2019.4.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 같은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제8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2019423일 이후에 최초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당시 시행 중인 개정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정 건축법 제80조제5항에서는 건축물 종류의 제한 없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횟수에 대해서만 조례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건축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하던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조례의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정한 것(대법원 2012.11.22. 선고 201019270 판결례 참조.)인바, 이를 근거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20-0149, 2020.06.22.

 

반응형

'주택, 부동산 > 건설, 건축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법제처 20-0193]  (0) 2020.07.13
계획재량 영역에서의 도시관리계획 취소판결 기속력 범위에 관한 사건 [대법 2019두56135]  (0) 2020.07.07
상가조합원들이 최초 정관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정관을 기초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한 사건 [대법 2018두34732]  (0) 2020.07.06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법제처 20-0189]  (0) 2020.07.02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219]  (0) 2020.06.29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조합원 지위의 유지 [법제처 20-0221]  (0) 2020.06.2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택지와 산업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 방법 [법제처 20-0199]  (0) 2020.06.25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0-0231]  (0) 202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