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간적으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고함을 지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4.29. 선고 2020고정159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0고정159 폭행
• 피고인 / A
• 검 사 / 윤효선(기소), 박신영(공판)
• 판결선고 / 2020.4.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9세)는 @@교회 ##예배당 신도들이다.
피고인은 2019.8.4. 13:2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길 ** @@교회 ##예배당 지하 1층 로비에서 상체를 숙여 피해자의 얼굴과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저한테 말 걸지 마시라구요”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질 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교회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다소 불쾌하게 한 행위에는 해당할지언정 형법상 가벌성 있는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체를 피해자 쪽으로 숙이고 고함을 지르다가, 오른손을 모아 피해자의 귀에 밀착하여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질 치게까지 하였고, 피해자는 고개를 돌리고 괴로운 표정을 지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간적으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고성으로 고함을 친 행위로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많은 고소․고발 건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17.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9.9.27. 폭행치상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