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배경]
전라남도 A군에서는 지역자율계정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취소를 통보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 질의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제1항 단서의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에 해당합니다.
<이 유>
보조금법 제22조제1항에서는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본문에서는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제1호)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제2호)하는 등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자율계정”의 세출 항목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촉진지역의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역자율계정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관하여 보조금법 제30조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보조금법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적용은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역자율계정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는 지역자율계정 보조사업자 등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에는 보조금법 제30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법령의 규정”이란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보조금법의 일부 규정을 제외한 보조금의 사용에 관한 제반 규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제22조 또는 제23조를 위반하여 용도전용을 한 경우는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보조금법 제30조가 적용됩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는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와 허위 신청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보조금법 제30조를 적용한다고 하여,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 중 제2호(법령 위반) 및 제3호(거짓 신청 등에 의한 보조금 교부)의 사유만을 규정하고 제1호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않은 때에도 보조금법 제30조를 적용하도록 하여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 열거된 보조금법 제30조의 적용 사유를 해석할 때 반드시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 체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역자율계정 보조금이 이른바 “포괄보조금”으로서 그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보조사업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의 사용이 용도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포괄보조금이라는 이유로 보조금법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099, 202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