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건축사법 시행령2조의31항제3호 중 ·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임을 전제함.)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이 건축사법2조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1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잇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은 건축사법2조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1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건축사법2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건축사보로 정의하면서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다목)을 자격기준의 하나로 규정하여 “4년제 이상 대학의 졸업만이 아니라 건축 관련 학과의 졸업이라는 학과 기준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법2조제2호다목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도 학력 기준과 관련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과 같은 특정 교육기관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여 세부적인 학과의 기준까지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항제3호에 따른 학력기준도 고등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건축사법2조제2호다목은 2015811건축사법이 법률 제13472호로 개정되면서 감리현장의 인력난을 개선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사보 자격기준을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확대하면서 추가(2015811일 법률 제13472호로 개정된 건축사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된 규정으로, 입법 당시 과도한 자격완화로 인한 건축사보의 질적 저하 및 건축물 안전 저해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전문대학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사람,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사람등을 건축사보 자격기준의 확대 범위로 논의(2014.9.19. 의안번호 제1911762호로 발의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였고, 이에 따라 건축사법 시행령2조의31항제3호가 2016211일 대통령령 제26975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신설되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215,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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