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대학교의 신입생 모집요강 중 전형 관련 유의사항의 하나로 지원자격 미달자 및 제출서류(위임서류 포함)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행위자는 불합격처리되며, 그 사실이 추후에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입학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그 합격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된다 할 것인바, 고등교육법 제34, 같은 법 시행령 제31, 34조의 각 입법 정신 및 규정 취지와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달성하기 위한 위 모집요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응시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경우의 응시자는 물론,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 역시 위 규정에서 불합격처리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기타 부정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입학지원자의 선발시험에 있어서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관계 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그것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면 위법하다.

대학교 입학시험의 응시자가 자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부모의 부정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었더라도 응시자의 합격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학교측이 위 부정행위를 들어 응시자에 대한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한 조치에 이익형량에 관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7.13. 선고 200623817 판결

 

대법원 2006.07.13. 선고 200623817 판결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학교법인 ○○학당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6.3.28. 선고 2005753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운영하는 ○○여자대학교의 2004학년도 정시모집요강 중 전형관련 유의사항 제6번은 지원자격 미달자 및 제출서류(위임서류 포함)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행위자는 불합격처리 되며, 그 사실이 추후에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입학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부정행위에 해당되면 그 합격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1.12.24. 선고 913284 판결 등 참조), 고등교육법 제34, 같은 법 시행령 제31, 34조의 각 입법 정신 및 규정 취지와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달성하기 위한 위 모집요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응시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 응시자는 물론, 나아가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일지라도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 역시 위 규정에서 불합격처리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기타 부정행위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응시자의 입학과정에서 응시자의 부모에 의하여 모집전형에 합격시키기 위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금품이 수수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응시자에 대하여는 위 모집요강에 의한 불합격처리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이 이 사건 입시과정에서 원고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여자대학교 (단과대학명 생략)대학 교수이자 위 대학의 2004학년도 신입생 입학시험 실기시험위원이던 소외 2 등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5,700만 원의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부정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부정행위가 원고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그와 관계없이 일응 위 모집요강에 의한 불합격처리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입학지원자의 선발시험에 있어서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관계 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그것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7.7.22. 선고 973200 판결 등 참조), 응시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 스스로가 정한 불합격처리기준에 따른 합격 또는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하여도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 사건 합격 및 입학 취소로 실현할 수 있는 대학입학시험의 형평성, 대학입학제도의 공정한 운영의 이익 등 공익상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그 부정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거나 나아가 소외 2의 평가점수를 원고의 입시총점에서 모두 제외하여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성적을 원고가 취득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었더라도 원고의 합격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들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합격 및 입학을 무효로 한 이 사건 취소에 이익형량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그 이유 설시는 이와 약간 다르지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합격 및 입학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부정행위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