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사건에서 지정상품은 그 상품의 기능, 용도, 재료, 구체적 거래실정 등을 기초로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해석·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51905 판결 참조).

[2]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 3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않은 때를 말하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이란 양 상품의 품질·용도·형상·사용방법·유통경로 및 공급자와 수요자 등 상품의 속성과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62967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스킨케어용 화장품완제품으로서의 화장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다음, 원고의 사용상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킨케어용 화장품은 원재료와 완성품의 관계로서 품질·형상·용도·사용방법·유통경로 및 공급자와 수요자 등에 차이가 있어서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이 있는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0.4.29. 선고 201912100 판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 건 / 201912100 등록취소()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

원심판결 / 특허법원 2019.12.13. 선고 20194512 판결

판결선고 / 2020.04.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정상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사건에서 지정상품은 그 상품의 기능, 용도, 재료, 구체적 거래실정 등을 기초로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해석·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5190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3류로 분류하여 등록한 지정상품인 스킨케어용 화장품완제품으로서의 화장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정상품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 3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않은 때를 말하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이란 양상품의 품질·용도·형상·사용방법·유통경로 및 공급자와 수요자 등 상품의 속성과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62967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은 완제품으로서의 화장품이 아니라 화장품의 원료 제품이고, 원고의 사용상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킨케어용 화장품은 원재료와 완성품의 관계로서 품질·형상·용도·사용방법·유통경로 및 공급자와 수요자 등에 차이가 있어서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이 있는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반응형

'경영, 금융, 보험,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수입에 비해 과도한 경우, 보험의 효력 [대법 2019다290129]  (0) 2020.05.28
무권리자의 특허로서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특허법 제38조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대법 2020후10087]  (0) 2020.05.27
무담보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이 당연히 질권의 목적이 되는지 [대법 2016다235411]  (0) 2020.05.20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에 대하여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 [대법 2019다226135]  (0) 2020.05.19
상환대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회사가 인정하는 액수만을 공탁한 경우의 효력 및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 [대법 2016다32582]  (0) 2020.04.27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한 사건 [대법 2014다51756·51763]  (0) 2020.04.27
매매대금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정하는 방법 [대법 2017다20371]  (0) 2020.04.24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해당 거래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대법 2019마6806]  (0) 202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