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전기사업이 아닌 사업(제조업)과 전기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전기사업자인 법인이 물적 분할(상법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로서, 분할합병을 수반하지 않고 단순분할하는 경우를 전제함.)하여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전기사업이 아닌 사업만을 영위하고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기존의 전기사업을 계속 영위하려는 경우, 전기사업법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기사업과 전기사업이 아닌 사업인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전기사업자가 제조업 부문만 물적 분할하고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가 계속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전기사업법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유>

상법상 회사의 분할은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을 어디에 귀속시키는지에 따라 그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함)의 주주가 취득하는 인적 분할과 분할회사가 취득하는 물적 분할로 구분되는데, 전기사업법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인가 대상인 분할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법530조의51, 530조의92항 및 제530조의10에 따르면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 재산을 분할계획서(상법530조의31항에 따른 분할계획서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는데, 전기사업법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인가 대상인 분할을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전기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의 분할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분할의 결과 전기사업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분할이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분할에 해당하는 이상 전기사업법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물적 분할 시 분할계획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전기사업에 필요한 주요 자산이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이전되거나, 기존 채무의 상당부분을 분할 후 존속하는 전기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전력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주무관청의 절차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할 후 신설되는 법인이 전기사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인의 분할에 대하여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주무관청의 심사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전기사업법11조제1항제4호에서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인가를 받아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인가는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전기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설 법인이 전기사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11조제1항은 전기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종전의 법률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여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고 전기사업이 차질 없이 지속되도록 하려는 규정인 반면, 같은 법 제10조제1항은 전기사업자가 바뀌거나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인가를 통해 주무관청이 실질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양 규정은 입법목적과 규율 대상을 달리 하는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적용 대상이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에 전기사업이 이전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가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법인에 전기사업이 이전되는 경우의 분할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신설되는 법인이 전기사업이 아닌 사업만을 이전받는 경우에도 전기사업법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한 후 불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전기사업법11조제1항제4호는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에 전기사업이 이전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626,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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