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의 계산기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시기는 당해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시행일이 될 것인바,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1848,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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