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 제10조제1항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후원인으로부터의 모금은 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게 되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45조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한편 법 제10조제3항은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후원회지정권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지출하거나 금품.시설의 무상대여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의 방법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기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 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금을 직접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그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된다.
[2]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후원인 甲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돈을 직접 건네받고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그 돈을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에서 정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도11892 판결】
• 피고인 / 피고인 1 외 1인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19.7.26. 선고 2019노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 제10조제1항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후원인으로부터의 모금은 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게 되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45조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0도17886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10조제3항은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후원회지정권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지출하거나 금품·시설의 무상대여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의 방법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기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도8421 판결 참조). 그러나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금을 직접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그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4.6.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시장 후보자로 등록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해당하는 피고인 1이 2014.5.19.경 피고인 2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고도 ○○시장으로 당선되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 제45조제1항에서 정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성립과 법 제10조제3항의 해석, 정치자금부정수수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