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12.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고 한다) 38조제5,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5.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6조제2,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7.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조제2항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구 산재법이 이러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둔 취지와 함께 구 산재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구 산재법 제4조제2호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2003.9.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아야 하고, 그러한 방법에 의하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보다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구 산재법 제4조제2호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12.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조는 구 근로기준법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제2004-22호로 고시한 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7-47호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이하 특례 고시라고 한다) 5조는 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이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임금 수준 및 물가 사정에 관한 사항(1), 당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2),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3), 당해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4), 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 노동통계에 관한 사항(5)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례 고시 제5조는 구 근로기준법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특례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평균임금을 결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특례 고시 제5조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례 고시 제5조 각호에서 정한 자료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각호에서 정한 자료를 통해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이상,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654640 판결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6.9.2. 선고 2016327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12.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고 한다) 38조제5,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5.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6조제2,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7.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조제2항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다.

구 산재법이 이러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둔 취지와 함께 구 산재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구 산재법 제4조제2호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2003.9.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아야 하고, 그러한 방법에 의하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보다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2545 판결 참조).

그런데 구 산재법 제4조제2호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12.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조는 구 근로기준법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제2004-22호로 고시한 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7-47호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이하 특례 고시라고 한다) 5조는 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이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임금 수준 및 물가 사정에 관한 사항(1), 당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2),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3), 당해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4), 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등 노동통계에 관한 사항(5)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례 고시 제5조는 구 근로기준법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특례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평균임금을 결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진폐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특례 고시 제5조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례 고시 제5조 각호에서 정한 자료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각호에서 정한 자료를 통해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이상,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특례 고시 제5조제2, 4호의 자료가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곧바로 산재법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례 고시 및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병원의 간호사들과 회식을 가진 후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 [서울고법 2019누38900]  (0) 2020.04.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재판정의 효력 [법제처 19-0248]  (0) 2020.02.20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관해 치료를 받고 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9구합62482]  (0) 2020.02.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지 [대법 2019두50168]  (0) 2020.01.16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 [법제처 18-0668]  (0) 2019.12.23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요양·휴업·장해보상비 지급의무가 있는 원수급인으로 보기 어렵다 [울산지법 2019고정264]  (0) 2019.12.05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신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헌재 2018헌바218, 2018헌가13]  (0) 2019.11.28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폐근로자의 진폐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대법 2018두42634]  (0) 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