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동통신사인 원고와 보험사인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고객 중 폰세이프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일부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를 포함한 이동통신사 3사와 제조사 3사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협의하여 단말기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부풀렸고, … 소비자로 하여금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으로 오인시켰다”는 이유로 과징금 등 처분을 하자, 피고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구하자, 이에 대해 피고가 기지급보험금 중 사전장려금이 포함된 ‘출고가’를 기준으로 지급된 부분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한 사건임.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내용은 원고가 피보험자인 고객에게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피보험자인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이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고,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출고가’란 소비자를 비롯한 시장에 ‘출고가’라는 이름으로 공개되는 가격을 의미하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은 결국 피보험자인 고객이 단말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새로 구입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의미하고, 이는 앞서 본 ‘출고가’ 상당액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하였음.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단말기의 출고가가 장려금을 고려하여 부풀려진 가격이라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없고, 피고 주장의 착오는 의사결정의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취소 주장도 배척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대법원 2019.12.27. 선고 2016다224428.224435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6다224428(본소) 보험정산금
2016다224435(반소) 부당이득금
•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 ○○○○텔레콤 주식회사
•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 ○○손해보험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4.22. 선고 2015나2002513(본소), 2015나2002520(반소) 판결
• 판결선고 / 2019.12.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의 폰세이프 부가서비스 가입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것으로 그 부가서비스와 연계되는 것이다. 폰세이프 부가서비스는 고객이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휴대전화 단말기(이하 ‘단말기’라고 한다)를 대신하여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할 때 그 구매대금 중 일부를 대리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전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함께 체결된 업무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업무약정 사이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업무약정이 우선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한편 피고가 피보험자인 고객이 아니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그 산정기준만 정하고 있을 뿐, 원고가 단말기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단말기 구매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상내용은 원고가 피보험자인 고객에게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피보험자인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이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가 피보험자인 고객에게, 고객이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단말기와 동일한 단말기를 새로 구매하여 이를 현물로 고객에게 교부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을 피고로부터 보험금으로 보상받는 내용이라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단말기 시장에서 장려금은 이동통신회사와 사이에 특정한 내용의 이동통신서비스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므로, 이동통신서비스 약정을 새로 체결하지 않고 기존의 이동통신서비스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말기만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단말기 시장에 공개된 거래의 기준가격인 ‘출고가’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및 업무약정과 연계된 원고의 폰세이프 부가서비스에서도 단말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고객이 새로운 단말기를 ‘출고가’로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업무약정에서 사용한 ‘출고가’라는 용어 역시 단말기 시장에서 통용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단말기에 대하여는 2가지의 소매가격이 존재한다. 하나는 소비자가 특정 이동통신회사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가격이고, 또다른 하나는 소비자가 그 외에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가격, 즉 제조회사와 이동통신회사가 ‘출고가’라는 이름으로 공표한 가격이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의 폰세이프 부가서비스 가입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객이 단말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당해 고객에게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이므로, 이와 같이 기존 고객이 단말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여 새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규 가입 고객이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의 혜택이 부여되지 않아 위 ‘출고가’로 공표한 가격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출고가’란 소비자를 비롯한 시장에 ‘출고가’라는 이름으로 공개되는 가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폰세이프 부가서비스가 폰세이프 1.0부터 폰세이프 4.0까지 변경되는 동안 관련 보험약관의 영문 용어가 달라졌음에도 국문 번역문에서는 모두 ‘출고가’라는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해왔고, 보험계약 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는 업무약정에서도 일관되게 ‘출고가’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금 정산 기준이 달라지지도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폰세이프 1.0, 2.0의 경우와 폰세이프 3.0, 4.0의 경우 ‘출고가’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도 없다.
다. 그렇다면 보험가액이란 피보험이익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은 결국 피보험자인 고객이 단말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새로 구입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의미하고, 이는 앞서 본 ‘출고가’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의 구조와 보험급부의 해석, 보험가액의 산정, 보험금 산정요소인 출고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단말기의 출고가가 장려금을 고려하여 부풀려진 가격이라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없고, 피고 주장의 착오는 의사결정의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기망 또는 피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보험계약 취소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요사실의 불고지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과 기망의 성립,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