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6.12. 법률 제1566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12.13.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같은 법 시행 전에 19세가 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6.12. 법률 제1566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12.1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한 자녀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같은 법 시행 당시 19세 이상 25세 미만인 자로서 같은 법 시행 전에 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한 자도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했고,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법률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구 법률과 신 법률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법제처 2010.12.23. 회신 10-0423 해석례 참조)

그런데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대상인 자녀의 범위에 대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였던 것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25세 미만인 자로 확대하여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어 해당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부칙의 적용례 규정에 따르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에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산업재해보상보험법62조제1항 참조)하여 유족보상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 뿐 아니라, 같은 법 시행 전에 유족보상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법 시행일까지 그 자녀가 유족보상연금을 계속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전에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여 유족보상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나 그 자녀가 19세가 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자녀는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63조제1항제2호에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대상인 자녀의 범위를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한 취지는 유족인 청년의 학업 및 취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의안번호 제20044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대표발의, 2018.5.28. 대안반영폐기된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에도 불구하고,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전에 19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시행 당시 25세가 되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전에 19세가 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 당시 25세가 되지 않은 자녀에게 유족보상연금을 확대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필요성만으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부칙 제2조의 문언과 달리 같은 법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같은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668,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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