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소속근로자의 자궁경부임신으로 유산할 경우 정부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 출산 전 휴가를 청구할 경우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 산모 또는 태아가 위험할 경우 부여를 해주어야 하며 해당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 사업장의 소속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출산 전 휴가를 부여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및 「고용보험법」 제76조에 의거하여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일부를 지원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고용센터에 출산 전 휴가급여를 청구할 경우, 진단서의 내용은 제3자가 알기 쉽도록 작성하여 급여지급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과-2269,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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