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법정 필수교육 과정들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조합하여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3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또한,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적인 교육과정이라도 법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성희롱 예방교육만 1시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교육방식이 인터넷 교육일지라도 근로자가 개인 ID로 접속하여 교육과정의 진도체크가 가능해서 교육내용이 근로자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되는 경우라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3383,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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