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기업형IRP로 퇴직연금제도 변경방법 및 DC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된 퇴직급여 처리 방법

 

<회시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서 기업형 IRP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그간 적립된 퇴직급여의 처리에 관해서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당해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제도운영이 중단된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기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경우 한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당해 제도 내에 계속 적립되어 운용되어야 합니다.

- 또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제도간의 적립금 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미납 부담금 현황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의 요청에 응할 수 있는지

 

<회시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위 법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70,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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