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중증장애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을 받던 국가유공자가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 후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장애인복지법5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중증장애인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로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가석방되었고, 가석방 기간 종료 시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78조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간호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간호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회 답>

중증장애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을 받던 국가유공자가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 후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장애인복지법5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장애인복지법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함)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이하 국가유공자라 함)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함)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1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7, 30, 55조 등(이하 55조등이라 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수당의 하나로 간호수당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간호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중증장애인으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고 국가유공자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을 받던 국가유공자가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 후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장애인복지법5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이하 활동지원급여라 함)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하는바(대법원 2013.1.17. 선고 201183431 판결례 참조), 중증장애인으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고 국가유공자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을 받던 국가유공자가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 후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장애인복지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4114일 대통령령 제2570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13조제1항에서는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114일 대통령령 제2570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라 함) 13조제1항에서는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장애인복지법55조등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현행 규정과 같이 개정되었는바, 그 개정 취지는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의료비 지원 등 국가유공자법에서 지원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원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이유서 참조).

그렇다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1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법55조를 적용하지 않는 장애인 중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국가유공자로 해석하여, 해당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13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구체적 타당성도 있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禮遇)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1조 참조)로서 같은 법 제78조에서는 국가유공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보상을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장애인복지법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1)로서 특히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6)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는 실형 선고를 받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5조제3호에서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요건의 하나로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자체를 제외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는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는 기간으로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활동지원급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중증장애인이라도 가석방된 경우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급여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13조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법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중증장애인으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고 국가유공자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을 받던 국가유공자가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 후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볼 경우 위에서 살펴본 활동지원급여의 성격과 지급요건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인 중증장애인에게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증장애인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을 받던 국가유공자가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 후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601, 2017.11.27.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습시간 제한을 근거로 휴강일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관련) [법제처 17-0468]  (0) 2019.02.20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등 관련)[법제처 17-0518]  (0) 2019.02.19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의미(「자격기본법」 제17조 등 관련) [법제처 17-0498]  (0) 2019.02.1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 적용 대상 [법제처 17-0477]  (0) 2019.02.18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7-0556]  (0) 2019.02.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지 여부(「초지법」 제23조 관련)[법제처 17-0521]  (0) 2019.02.12
동(洞) 지역 우회국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의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법제처 17-0392]  (0) 2019.02.11
내수면어업에 준용되는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법제처 17-0574]  (0) 201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