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그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까지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그 처분 이후에 해당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급계약 체결 후 착공까지 해야 해당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이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대립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그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하기 위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그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까지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대상을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인지, 아니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을 통하여 법령의 의미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에 따라 당연히 그 처분의 효력이 있는 때로부터 영업을 할 수 없지만,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인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계속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다79282 판결례 참조)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4항 및 제6항에서는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으로부터 그 처분의 내용을 통지받은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착공까지 한 건설공사로 한정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 뒤에도 계속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건설업자나 그 포괄승계인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공사이기만 하면 착공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공사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시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연혁적으로 볼 때,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과 유사하게 건설업자 등이 등록말소처분 등을 받은 후에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원래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77호로 제정되어 1958년 5월 11일 시행된 「건설업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해당 규정이 신설될 당시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건설업자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건설업자이었던 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은 “면허취소 전 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체결한 청부계약에 관한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4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년 7월 1일 시행된 「건설업법」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를 추가하여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나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규정 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그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하기 위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659, 2018.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