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은 제조시설 외에 부대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을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대시설을 갖추지 않고 제조시설만으로도 공장설립이 가능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은 제조시설 외에 부대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제조업의 범위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2항에서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및 시험생산시설(제1호),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2조에서는 부대시설에 속하는 것으로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은 제조시설 외에 부대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산업집적법(1999.2.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어 1999.8.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을 제조업의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산업집적법 시행령(1999.8.9. 대통령령 제1653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1항에서는 공장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제1호), 부대시설(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어 1999년 8월 9일 시행된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공장의 범위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개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서 공장을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정의한 것은 제조시설 외에 부대시설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됨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이지, 반드시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으로 보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령에서는 “공장”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013호)에 따르면 제조업에 속하는 세부업종은 470여개에 이르며,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서는 부대시설을 규정하면서 모든 공장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대시설을 특정하거나 제조업의 업종별로 갖추어야 할 부대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제1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제4호가목),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제5호)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규정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공장은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제조업의 경우 그 업종이 매우 다양하여 사무실, 주차장, 화장실 등 일반적인 부대시설을 비롯해 제조물품에 따라 시험연구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서 공장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조업의 업종이나 규모, 사업장의 구조, 제조물품의 종류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집적법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제13조제1항 본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제20조제1항) 등 “공장건축면적”에 따라 공장설립에 대한 승인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그 공장건축면적을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규정하고(제18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1항)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대시설의 경우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로서 공장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이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시설과 동등한 공장의 구성요소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은 제조시설 외에 부대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8-0007, 2018.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