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은 제조시설 외에 부대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서는 공장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대시설을 갖추지 않고 제조시설만으로도 공장설립이 가능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은 제조시설 외에 부대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2조제1호에서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제조업의 범위를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함) 2조제2항에서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및 시험생산시설(1),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2) 등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라 함) 2조에서는 부대시설에 속하는 것으로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1)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은 제조시설 외에 부대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산업집적법(1999.2.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어 1999.8.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2조제1호에서는 공장을 제조업의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산업집적법 시행령(1999.8.9. 대통령령 제1653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2조제1항에서는 공장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1), 부대시설(2) 등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928일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어 199989일 시행된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공장의 범위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개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서 공장을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정의한 것은 제조시설 외에 부대시설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됨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이지, 반드시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으로 보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령에서는 공장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013)에 따르면 제조업에 속하는 세부업종은 470여개에 이르며,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서는 부대시설을 규정하면서 모든 공장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대시설을 특정하거나 제조업의 업종별로 갖추어야 할 부대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1),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4호가목),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5)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규정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공장은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제조업의 경우 그 업종이 매우 다양하여 사무실, 주차장, 화장실 등 일반적인 부대시설을 비롯해 제조물품에 따라 시험연구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서 공장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조업의 업종이나 규모, 사업장의 구조, 제조물품의 종류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집적법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13조제1항 본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20조제1) 공장건축면적에 따라 공장설립에 대한 승인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그 공장건축면적을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규정하고(18조의21항 및 제25조제1)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대시설의 경우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로서 공장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이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시설과 동등한 공장의 구성요소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은 제조시설 외에 부대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8-0007,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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