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11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고등교육법26조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법29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11조제2항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고등교육법26조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법29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11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26조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법29조에 따른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이라 함) 2조제1호에서는 외국학교법인이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호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같은 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등교육법26조에서는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29조에서는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외국교육기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함)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26조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법29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교육기관법 제4조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외국교육기관법 시행령이라 함) 2조제2항에서는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교육기관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특례로서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학교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외국교육기관법에서 특례로 인정하고 있는 학교교육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교육기본법9조제1항 참조), 학교가 학생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므로 고등교육법26조는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한정하여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외국교육기관이 대학등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 명문의 규정 없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개강좌를 둘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평생교육법29조에서는 학교의 기존 인력 및 시설을 평생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이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2007.12.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2.15. 시행된 평생교육법전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른 교육기관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생교육법29조에 따른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교육기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26조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법29조에 따른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673,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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