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댐수탁관리자로부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배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금을 배분하는 기준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읍・면・동별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배분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보은군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읍・면・동에 대한 배분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시・군・구에 대한 배분기준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읍・면・동별로 배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주민의견 수렴 및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금을 배분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지원금 배분 기준에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함.
<회 답>
댐수탁관리자로부터 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배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금을 배분하는 기준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읍・면・동별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배분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서는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함)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라 함)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제1호),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건설법 제44조제1항에서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제1호) 등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댐건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44조제2항에서는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함)을 같은 영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댐수탁관리자로부터 지원금을 배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금을 배분하는 기준인 댐건설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읍・면・동별로 지원금을 배분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댐건설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같은 영 별표 8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 포함된 시・군・구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비를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법제처 2010.12.16. 회신 10-0450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지원금을 배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규정에 따라 읍・면・동별로 지원금을 배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댐건설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서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행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6 제1호에서는 지역지원사업으로 공동영농시설, 환경농업 기자재 및 유통시설, 댐 주변경관을 활용한 휴양 및 레저 관련 시설 설치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들이 반드시 읍・면・동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지역 여건 및 지원금의 규모 등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 및 지원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댐수탁관리자로부터 지원금을 배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금을 배분하는 기준인 댐건설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읍・면・동별로 지원금을 배분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8-0136, 2018.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