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05531일 법률 제7476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01일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원녹지법이라 함) 14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의 범위에, 2005101일 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및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그에 따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및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지역(구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으로 한정함)에서 2005101일 이후에 5만제곱미터 이상, 1천세대 이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개발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구 공원녹지법 제14조제2(구 공원녹지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4조제2항은 그 시행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됨)의 적용 범위에 해당 규정의 시행일 전에 택지개발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그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유>

구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등 같은 항 각 호의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할 때 해당 개발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입니다.(의안번호제171170호 도시공원법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구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 신설 당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은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었는데,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개발계획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그 집행상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법제처 2016.11.22. 회신 16-0576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시행 이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 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 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그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 같은 법 시행 이후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법제처 2016.3.23. 회신 16-0038 해석례 참조)

만일 이와 달리 이 사안과 같이 구 공원녹지법 시행 전에 개발계획(택지개발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그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 같은 법 시행 이후 다시 개발계획(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4조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구 공원녹지법 시행 전에 한 번이라도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안정적 확충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규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되므로 부당합니다.

한편 구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은 2005129일 대통령령 제19173호로 전부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 공원녹지법 시행령이라 함) 12조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바, 이 사안은 5만제곱미터 이상, 1천세대 이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이므로 구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2조제4호 단서에 따라 같은 조제2호가 적용되는데, 같은 호 단서에서는 같은 항제6(1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안과 같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부지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구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호 본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안은 구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구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호 단서에서 같은 조제1, 3, 5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을 같은 조제2호 본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같은 조제1, 3, 5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호에서 각각 그 규모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제2호 본문에 따른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업이 같은 조제1, 3, 5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호를 적용하면 충분하여 같은 조제2호 본문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 같은 조제1, 3, 5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그 각각의 호와 같은 조제2호 본문의 적용을 모두 제외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와 같은 의견은 부당합니다.

 

법제처 18-0092,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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