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행사 중의 사고)【요양부-11932】
- 퇴근 후 회사 앞 도로변에 주차된 출퇴근용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출퇴근용 차에 치여 사망, 업무상 재해 여부【보상부-8326】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휴게시간 중 사고)【요양부-5958】
- 행사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요양부-5823】
-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출근중의 사고)【20120117 요양부-600】
- 출근중 재해 여부【요양부-5581】
- 사업주로부터 오토바이를 제공받고 고정급을 지급받으면서 그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녹즙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행법 2013구단12020】
- 벌에 쏘여 치료후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보상부-3102】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대법 2009두6186】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 직원을 태워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 업무상 재해【대법 2008두1191】
- 업무상재해이기는 하나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차량 보험가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안【대법 2008다15872】
-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 2008두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