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

[2] 오토바이의 실질적 소유자를 사업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업주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며, 사업주가 배달시간, 품목 및 구역을 녹즙배달원인 원고에게 지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요양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

 

◆ 서울행정법원 2014.02.06. 선고 2013구단12020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4.01.16.

♣ 판결선고 / 2014.02.06.

 

<주 문>

1. 피고가 2013.3.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녹즙 장안대리점(상호명: ○○녹즙, 대표자: 손○○, 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2012.7.6. 05:30경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삼성아파트에 녹즙 배달을 마치고 나오던 중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좌측 족관절 경골 복잡골절(관절면 침범)’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3.1.24.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유지비를 개인부담으로 하는 점, 출·퇴근시간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아침까지 배달을 완료하면 되는 점, 기본급 없이 판매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배달수수료를 수령하는 점, 배달원의 관리부실로 인한 판매대금 미회수 금액을 배달원이 부담하는 점, 판매위탁계약서상 지위가 자유직업 소득자로 되어 있는 점, 배달 수행과정에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3.6.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주로부터 배달 업무에 사용할 오토바이를 제공받아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라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4.15.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3~7호증, 을 2~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손○○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손○○로부터 오토바이 소유명의를 넘겨받기는 하였으나,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녹즙배달 업무를 위하여만 오토바이를 사용한 점, 원고가 배달을 마친 후 오토바이와 배달 소품을 이 사건 사업장에 반납한 뒤 퇴근한 점, 손○○는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로부터 위 오토바이 소유명의를 다시 넘겨받아 위 오토바이를 폐차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오토바이의 실질적 소유자를 손○○로 볼 여지가 있다.

○ 원고가 수행한 새벽 배달업무는 03:00부터 06:30까지로 사실상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원고로서는 배달과 관련한 사업주의 각종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 또한 원고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등으로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도 않았다.

○ 원고는 수원시 율전동, 파장동 지역의 약 50여 가구에 녹즙을 배달하고 나서 손○○로부터 일정 금액(월 60만 원, 유류비 포함)을 고정급으로 지급받았을 뿐, 영업, 판촉, 수금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다만 판매대금을 지로로 입금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녹즙 배달시 지로용지를 해당 가구의 녹즙 담는 팩에 넣어 두었을 뿐이다), 원고가 미수금을 부담한 적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손○○와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손○○와 녹즙판매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또한 판매위탁계약서에 배달원이 자유직업 소득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므로, 위 계약서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시간은 물론, 배달 품목 및 구역 등을 사업주인 손○○가 전적으로 지정하면, 원고와 같은 새벽 배달원들은 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무태도 등에 따라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업무수행 전반에 관하여 사업주의 직·간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판사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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