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휴게시간 중 사고)

 

<질 의>

1. 신청인 인적사항

- 성 명 : 정○○

- 소속사업장명 : ○○식품(주)

- 입사일자 : 2004.2.11

- 재해일자 : 2012.7.19.

- 신청상병명 :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

2.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식품(주)

- 산재보험 업종 : 수산식료품제조업

- 성립일자 : 1980.1.5

- 상시근로자수 : 149명

3. 신청인의 사고경위

- 2012.7.19. 12:30경 점심 식사 후 회사 앞마당(공터)에서 동료직원들과 족구경기를 하던 중 오른쪽 발목을 접질러 부상을 입음.

4. 사고관련 조사내용

1) 족구경기 장소

- 소속 사업장인 대원식품(주) 앞 공터

- 평소 제품운반 하역장으로 쓰이는 곳이며, 운동시설(네트 등)은 별도로 없었음.

2) 사업주 사전보고, 사업주 참석 및 사업주 지시사항 위반여부

- 족구 경기 전 사업주나 관리자 승인을 별도로 받은 적은 없으며, 공터에서 운동을 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은 없었음.

- 사업주나 관리자 측에서 족구경기를 관람한 사실은 없음.

3) 족구경기 목적

- 동료직원들과 단합 등을 목적으로 족구경기를 하게 됨.

4) 사고 이전 사고 장소에서 직원들이 운동을 했는지 여부

- 사고 이전에는 족구, 축구경기를 한 적은 없었음.

5) 기타사항

- 족구 경기 중 사용됐던 ‘공’은 같이 경기를 했던 동료가 사적으로 가져 왔음.

5. 질의내용

- 위 신청인의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마목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6. 의견내용

[갑설] 평소에 회사앞 공터에서 직원들이 운동한 사실이 없고 사업주에게 사전승인이나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족구경기 사용되었던 공도 사업주 측에서 제공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과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운동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님.

※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사업주 지배관리하 상태로 볼 수 없으며, 법 규정의 취지상 휴게시간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는 예외적 인정규정으로 보아야 함.

[을설] 평소에 직원들이 운동은 한 사실은 없고 사업주 사전 승인이나 보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업주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휴게시간 중 사업장 내인 회사 앞 마당에서의 족구경기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휴게시간 중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

 

<회 시>

❍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마목의 휴게시간 중의 사고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 회사에서 행해지던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된 경우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준비행위, 정리행위, 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 그 행위의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우발적·비정형적·특별한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 귀 지사에서 조사하여 질의한 내용에 의할 경우 평소 제품운반 하역장으로 쓰이는 회사 앞 마당(공터)에서 동료 직원들과 임의로 족구를 하게 되었고, 사고 이전에는 사고 장소에서 직원들과 운동경기를 한 적이 없었으며, 공터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 없었던 점으로 보아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하자 또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마목(휴게시간 중의 사고)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양부-5958,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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