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DB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DC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주가 국민연금전환금(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하고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퇴직금전환금은 (구)국민연금법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금에서 보험료 일부를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1993.1월부터 1999.3월까지 시행되다가 1999.4월분부터 폐지된 제도입니다.
- (구)국민연금법에서 제75조제6항에 따르면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 중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에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하는 급여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적립금 전액을 이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과-1194, 2013.04.05]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제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복지과-3146] (0) | 2017.12.06 |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시 규약변경 및 DB형에서 DC형으로 계약 이전에 따른 법정 부담금 초과 적립금의 반환 가능 여부 [근로복지과-2222] (0) | 2017.12.05 |
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퇴직연금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가능 여부 [근로복지과-2181] (0) | 2017.12.05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사망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근로복지과-1679] (0) | 2017.12.05 |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의 모집인 위탁 가능 여부 [근로복지과-461] (0) | 2017.12.04 |
법인 대리점 소속 모집인에게 위탁대가를 대리점을 통해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4739] (0) | 2017.12.04 |
모집인 업무위탁 대가 지급의 적법성 여부 [근로복지과-4545] (0) | 2017.12.01 |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 방법 [근로복지과-3292] (0) | 2017.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