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사망하여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을 만들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사망한 가입자의 계좌로 지급할 것을 요청한다면 가입자의 급여수령 계좌 등 일반금융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7조제4, 19조제2, 25조제3항 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통산하여야 할 실익이 없고, 사실상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설정되더라도 운용이 불가능하므로 민법상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일 상속인이 민법 등의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급여수령 계좌 등을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1679,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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