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 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해야 하는지 혹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중간정산 절차를 거친 후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정산 받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 한편,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DB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 납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DC형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 DC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과-3292, 2012.09.24]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DB형에서 DC형 이전시 국민연금전환금 처리 방법[근로복지과-1194] (0) | 2017.12.04 |
---|---|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의 모집인 위탁 가능 여부 [근로복지과-461] (0) | 2017.12.04 |
법인 대리점 소속 모집인에게 위탁대가를 대리점을 통해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4739] (0) | 2017.12.04 |
모집인 업무위탁 대가 지급의 적법성 여부 [근로복지과-4545] (0) | 2017.12.01 |
퇴직연금제도 변경시 변경 전 제도의 폐지 여부 [근로복지과-3209] (0) | 2017.12.01 |
VIP 건강검진 또는 VIP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의 퇴직연금사업자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특별한 이익의 판단기준) [근로복지과-2028] (0) | 2017.11.30 |
퇴직연금에 있어 지정변제 충당의 의미 [근로복지과-3392] (0) | 2017.11.30 |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배분시 근로자 동의 여부 [근로복지과-3327] (0) | 2017.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