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종교법인에서 봉사하는 봉사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주와 피고용인과의 쌍방계약을 체결하여 봉사하고 있는 종교인(무료가 아닌 시간당 수당을 받음)에게도 퇴직금을 환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의미함)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도 설정의 의무가 없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종교법인에서 종교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시간당 수당을 지급 할 경우 해당 종교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및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 목사, 수녀, 전도사 등이 종교단체와 그에 부속된 사업장에서 종교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종교 봉사활동의 차원에서 종교활동만 할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 종교활동의 영역을 벗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등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 받으며,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근기68207-459, 2003.4.17. 행정해석 참조)

 

[근로복지과-3976, 2013.11.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