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2012.7월부터 2013.8월말까지 연구소에서 연구원 보조로 아르바이트(432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연구소에서는 4대 보험을 2013.1월 가입한 관계로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제1항에 의거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법상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는 아님

-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상기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된다면 4대 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과-3580,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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