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아파트 위탁관리에 따라 매월 위탁수수료와 수탁업체 직원의 인건비, 사용자 부담 보험료, 연차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탁업체의 1년 미만 근무자에게 퇴직금(수당)을 지급하는 것의 하자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탁업체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 재원마련 등은 사용자(수탁업체)에게 있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여부는 수탁업체의 노사간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사용자(수탁업체)와 발주처(아파트 대표자회)간 체결된 용역대금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 용역대금에 퇴직금 계상 여부는 용역계약 당사자간에 체결하여야 할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하자(정당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편 위수탁 용역대금의 지급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위수탁자간 체결한 계약내용 및 민법 등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다툼은 민사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과-3177,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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