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어머니 사망으로 6형제에게 어머니 소유 주택이 상속되어 1인당 3제곱미터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과세가 된 경우(주택은 예전 건물이고 폐가라 미등기상태)

-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기 때문에 주택이 없다고 보고 중도인출을 허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액 또는 좁은 면적도 행정기관에서 주택으로 과세되었기 때문에 주택보유로 보아 중도인출이 불가한지

<질의요지> 어머니 사망으로 어머니 소유의 주택이 6형제에게 상속되어 1인당 3제곱미터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과세된 경우,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새로이 주택을 구입하면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이유로 중도인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이 허용되며, 중도인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런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에 따르면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 의해 공급조건, 방법, 절차가 정해지는 것인 바,

- 주택공급을 받는 자가 해당 법령에서 무주택자로 판정되어 요건을 갖추어 주택을 공급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상 중도인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퇴직연금복지과-162,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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