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퇴직급여 정산한 후 청소, 경비 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은 아파트에 적립하고, 퇴사자 발생시 수탁업체가 청구 정산하도록 계약하여 운영하던 중 관리업체가 정상 운영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직원들은 아파트에서 계속근로하게 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위·수탁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고용관계의 변동에 대해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위탁계약이 중단되면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오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수탁 받은 주택관리업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등 형식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뿐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주택관리업자가 비록 외형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관리하고 있을지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관리직원의 급여수준을 직접 결정한 경우, 관리직원의 임면 등 인사, 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변경 시에도 고용은 유지되어야 하므로 명시적으로 고용승계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는 위탁업체 입사일부터 산정하여야 합니다.(임금복지과363, 2010.7.27.참조)

경비, 청소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립하여 대상자가 발생하면 형식적으로 관리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고, 단순히 관리형태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를 그대로 인수하였으며, 관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동안 급여지급, 노무관리를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적으로 한 경우라면 위탁계약기간도 계속근로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연금복지과-4239,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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