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퇴직금제도만을 적용하는 공립 초등학교 무기계약근로자 중 1명이 DB형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학교에서 전보를 온 경우(사용자는 교육감)

- 근로자 과반수가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반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을 이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 1인 만을 위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전보 등 교육감의 인사조치로 학교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학교의 퇴직적립금을 새로운 학교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계속 적립해 나가야 할 것이나, 소속 학교 변경으로 종전과 다른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제도를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업무종사자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며, 교육청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교육청 단위로 퇴직연금을 설정하여 단위 학교의 학교업무종사자를 가입시켜 교육감의 전보명령에 따라 학교를 이동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거나 기존의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복수로 설정하고 개별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적용받는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 때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급여보장팀-855, 2007.2.26. 참조). .

 

퇴직연금복지과-4447,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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