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군무원인 원고가 같은 군병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감봉 1월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위 비위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미혼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로 하여금 원고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소정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할 의도가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원고에 대해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최초 신고시에는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성희롱 행위가 군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를 훼손한 것으로서 군무원인사법 제37조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5.8.13. 선고 2014구합104413 판결 [감봉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 해군참모총장

변론종결 / 2015.07.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5.1.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감봉)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3.1.경 해군에 입사하여 2014.2.경 해군○○병원에 근무하였던 군무원인바, 2014.2.17. 포항시 북부해수욕장 인근 ○○조개구이집에서 열린 같은 직장 동료 A의 퇴직 환송 회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

. 피고는 원고가 위 회식 자리에서 같은 병원에 근무 중인 병리담당 대체인력 J(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5.1.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징계혐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

1. 비행건명 : 품위유지의무위반(성적문란행위)

2. 비행사실

징계혐의자는 (생략) 2014.2.17. (생략) ○○ 조개구이집에서 열린 같은 직장 동료 9급 김○○의 퇴직 환송 회식에 참석하여 피해자 J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놓인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에 대한 신체접촉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주고, 피해자의 손등을 툭툭 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씨 진짜 좋아하는데, 내가 총각이었으면 대쉬했을 텐데라고 말하여 불쾌감을 주었다.

이로써 징계혐의자는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손등을 톡톡 치고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행위만으로는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피해자는 2013.7.경 해군○○병원의 군무원대체인력으로 임용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해군○○병원 행정부 군수과 소속의 의무장비정비담당에 보직된 6급 군무원이어서 피해자와 원고는 업무상 지시를 주고받는 상하관계에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있기 전까지 의료장비의 관리와 관련해 몇 차례 피해자를 질책한 적도 있다.

2) 피해자를 포함해 위 부대 소속 직원들은 같은 부대 소속 군무원 A의 퇴직을 앞두고 2014.2.17. 19:00경부터 조개구이집에서 환송 회식을 가졌는데(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원고는 다른 곳에서 1차 회식을 마치고 술이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22:45경을 전후하여 자신의 생일케잌을 사들고 위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다.

3) 당시 원고는 두 개의 원형식탁을 나란히 붙인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좌측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 그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피해자, ○○, ○○, ○○, ○○이 원형식탁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으며, 특히 윤○○는 피해자와 원고의 맞은편에 위치해 있었다.

4) 원고는 위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칭찬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놓인 피해자의 손등을 톡톡 두드리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씨 진짜 좋아하는데, 내가 총각이었으면 대쉬했을 텐데라고 말했으며(이하 이 사건 언동이라 한다), 그 앞의 윤○○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대해 윤○○는 잘 봐줘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반면 피해자는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

5) 그러다 원고가 피해자에게 케잌을 먹여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지자 원고는 피해자의 옷에 묻은 케잌을 직접 문지르며 닦아주었다. 그런 후 이 사건 회식이 끝났는데 원고가 당시 이 사건 회식 자리에 머무른 시간은 대략 15분 전후이다.

6) 피해자는 다음날 직장동료인 남○○에게 원고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사흘 가량 지난 2014.2.20.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그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0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22498 판결 등 참조).

2) 군무원인사법 제37조 및 해군징계규정(2013.6.10. 해군규정 제19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해군징계규정이라 한다) 3조제2호에는 군무원이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군징계규정 별표 제1호의 2.에는 성희롱이 성적 문란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위반 행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해군 군 사고 예방규정(2014.9.23. 해군규정 제1999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해군사고예방규정이라 한다) 28조제3호는 성희롱이란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 각 목 중 하나로 .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위 예방규정 제30조제3호는 성군기 위반사고 중 성희롱 사고의 한 유형으로 . ·사적 모임에 참석시켜 술시중 등 성적 희롱, 1) 부대회식 중 음주취기 상태임을 빙자하여 신체 접촉 자행을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는 해군에 입사한 후 소속부대에서 부대 내 성희롱, 성범죄, 성군기 예방교육 등을 여러 차례 받아 위 부대회식 중 음주취기 상태를 빙자하여 신체 접촉 등을 하는 행위가 해군사고예방규정상 성희롱 사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도 이 사건 언동 자체는 자인하고 있는바, 비록 그 장소가 공개된 회식 자리였고,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언동이 그 자체로 해군사고예방규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부적절한 행동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원고 또한 2014.2.22.자 해군본부 감찰실 조사에서 이 사건 언동이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을 제5호증의 1), 원고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원고가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대고 만졌다는 취지로 신고한 이후로 해군본부 감찰실 조사 및 이 법원에서의 증인 신문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고가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문지르며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원고도 2014.4.9.자 해군본부 법무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릎 위에 놓인 피해자의 손등을 2 ~ 3차례 툭툭 두드린 사실은 인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무의식중에라도 만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식 당시에 원고의 부적절한 행동과 언어사용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다음날 남○○에게 그러한 불쾌감을 표현한 바 있으며, 2014.2.22.자 해군본부 감찰실 직원과의 조사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을 제5호증의 2), ○○ 작성의 진술서(을 제6호증의 2)에는 원고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한 번 보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2014.2.21.자 해군본부 감찰실 조사 당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음주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수차례 터치하였다라고 각 진술하였는바(을 제5호증의 1), 이에 비추어 원고가 피해자의 손등을 톡톡 두드린 것 외에 피해자의 손을 1 ~ 2차례 잡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해자에게 대쉬하고 싶다고 한 말은 당시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이 있는 상태였고 원고가 피해자의 직장 상급자라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도 비추어질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비위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미혼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로 하여금 원고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소정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할 의도가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원고에 대해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최초 신고시에는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성희롱 행위는 군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를 훼손한 것으로서 군무원인사법 제37조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16172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해군징계규정 별표 제1호 제2항의 징계양정표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위반[성적문란행위(성희롱)]에 대하여 경미한 위반이면서 중과실의 경우정직 또는 감봉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 원고는 10년 넘게 근무한 6급 군무원으로 여러 차례 성군기 예방교육 등을 통해 부대회식 중 신체 접촉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사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이 사건 비위행위는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과실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위 징계양정표 해당란의 정직 또는 감봉 중에서 가장 경하다고 보이는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점,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의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에 있어 성군기 위반행위는 군의 기강 및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박우근 한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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